산지개발(토지개발) 과정에서 행정사와 토목기술사의 역할은 어떻게 다를까요?
행정사는 인허가 및 행정절차를, 토목기술사는 기술·설계·감리를 담당합니다.
본 글에서는 두 직역의 업무 범위를 표와 함께 자세히 비교 정리했습니다.
산지개발(토지개발)에서의 역할 비교: 행정사 vs 토목기술사
산지개발 사업에서는 행정사가 인허가와 행정절차를 담당하고, 토목기술사가 설계·기술·감리를 책임집니다. 두 직역의 협업이 필수적입니다.
| 단계 | 행정사 | 토목기술사 | 공통/협의 |
|---|---|---|---|
| ① 기획·사전검토 | 개발가능 여부 규제 검토 필요 인허가 리스트 작성 |
현장 조사(지형·지질·수문) 타당성 검토 |
사업목표·예산 협의 |
| ② 인허가 | 산지전용허가 신청서 작성·대행 보완요구 대응 |
복구계획·환경대책 기술자료 기술 자문 |
관할청 협의·리스크 조정 |
| ③ 설계 | 조건부 허가사항 행정 검토 | 기본·실시설계(절토·배수·도로) 내진·안정성 해석 |
착공 전 승인조건 점검 |
| ④ 시공·감리 | 공사계획 변경 인허가 처리 민원 대응 서면 작성 |
현장 감리·품질관리 설계변경 검토 |
공정회의·안전회의 |
| ⑤ 준공·사후관리 | 준공인가 신청 복구계획 이행 확인 |
시설물 점검·유지관리 보수·보강 설계 |
성과평가·사후 모니터링 |
법적 근거
- 행정사: 「행정사법」 제2·3조 (문서 작성·제출 대행, 행정절차 상담), 「행정절차법」
- 토목기술사: 「기술사법」, 「건설기술진흥법」(설계·감리·안전관리), 「산지관리법」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
※ 본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이며, 실제 사업에서는 발주자, PM, 환경·조경·측량 등 다양한 전문가가 함께 참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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